[2015 국감]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행과 다를 바 없어”

입력 2015-09-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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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 건수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45만4000여건으로 3배 증가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45만4000여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포털 임시조치로 인해 142만8000여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인터넷 임시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유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5년간 임시조치건수가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2만752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에 비해 3배,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SK컴즈는 지난해 이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인터넷임지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이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 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정보 삭제 요청자의 요구에는 ‘임시조치’와 ‘삭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정보게시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제할만한 이의제기와 불복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이의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30일이 지난 후에야 임시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임시조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 해야 하고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다”라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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