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경찰관 무혐의…사진 촬영 기록 없어

입력 2015-09-10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이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은 A 경사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며, 승강이를 벌이던 끝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승강이 과정에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A 경사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경사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압수한 A 경사의 휴대전화에는 신고 여성의 사진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A 경사가 사진을 몰래 찍고서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서울청 과학수사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A 경사 휴대전화에 해당 여성의 사진은 저장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될만한 사안이 없어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A 경사와 신고 여성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32,000
    • -0.18%
    • 이더리움
    • 3,452,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
    • 리플
    • 2,121
    • +0.28%
    • 솔라나
    • 127,400
    • +0.31%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96
    • +2.06%
    • 스텔라루멘
    • 26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59%
    • 체인링크
    • 13,970
    • +1.01%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