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대기업 건설사, 수주물량 20% 시공 의무화...이학영 의원 법안 추진

입력 2015-09-1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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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사들이 수주 받은 공사는 대부분 경쟁입찰로 재하청을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들은 공사에 거의 손대지 않고 큰 차익을 남기고, 하청과정에서 줄어든 공사비는 결국 안전문제나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관급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지라 건설역량 확보보다는 낙찰을 받기위한 각종 비리, 담합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건설사와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경인운하가 그 사례다.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원도급자가 일정 분량 이상을 의무시공하게 해 건설품질, 근로여건, 안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힐 방침이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일괄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에 따라 50~7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며, 독일 역시 연방규정을 통해 30~50%의 직접시공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도급자가 직접고용한 근로자 투입 내역이 임금대장을 통해 철저히 관리, 적정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공공입찰을 제한받는다. 독일은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인건비 지급과 직접시공 여부 등을 감시한다” 며 국내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이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별개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도급받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사업자가 의무시공하고, 해당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노무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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