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사회초년생 재테크 첫단추 ‘절세상품’부터 챙겨라

입력 2015-09-09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과세 저축보험, 10년 이상 유지땐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내지 않아

하반기 본격적인 취업시즌이 시작됐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를 늘리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바늘구멍이라는 신규채용문을 통과한 사회초년생들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절세 재테크’다. 정부가 절세 혜택을 강조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비율은 15.8%로 매년 증가 추세인 만큼, 마이너스 금융 자산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 늘고 있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출 통제를 통해 목돈을 만드는 절세 재테크가 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등 절세를 위한 금융 정책이 다양해진 상태에서 보험 역시 절세 상품들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

◇이자소득세 없는 목돈 마련 저축보험 =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계획을 세운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보험 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돼 10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다.

시중은행 예ㆍ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진 데 반해, 저축보험은 3%대의 높은 공시이율 및 복리로 운용돼 수익률이 높다. 다만 장기 저축상품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저축 목표와 함께 월 납입액을 과하지 않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보험사들은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는 저축보험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꿈꾸는e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는 기존의 저축보험과 달리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적용해 가입 시점에 발생한 이자가 없다면 사업비 차감도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1개월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다.

한화생명의 온라인보험 브랜드 온슈어에서도 라이프플래닛과 비슷한 구조로 원금 손실 없는 ‘e재테크 저축보험’을 판매 중이다. 라이프플래닛과 온슈어 저축보험의 8월 기준 공시이율은 각각 연 3.4%, 3.25%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금리(연 1.94%)보다 높다.

◇개인연금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하자 = 사회초년생들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해 두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일찍부터 누리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대표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제공받는 세제 혜택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년 4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34만원씩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된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향후 연금 수령 시 납입금액 전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된다. 즉, 세액공제 혜택을 미리 받고 연금소득세를 내느냐,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으로 수령하느냐의 차이다.

라이프플래닛 김성수 상무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약 34만원씩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처음에는 납입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늘어나는 수입에 맞게 저축액과 절세 혜택을 함께 늘려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95,000
    • +0.11%
    • 이더리움
    • 5,319,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86%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31,800
    • -0.69%
    • 에이다
    • 633
    • +0.96%
    • 이오스
    • 1,135
    • +0.71%
    • 트론
    • 160
    • +1.91%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1.11%
    • 체인링크
    • 25,700
    • -0.66%
    • 샌드박스
    • 626
    • +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