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후덕 의원 '딸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5-09-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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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58) 의원의 딸 취업 특혜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배승희(33)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 27명은 뇌물,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배 변호사 등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은 재직 중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뇌물죄에서 '뇌물'은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윤 의원이 갑의 횡포를 막겠다며 을지로위원회에 참여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딸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회사 측에 전화해 변호사 경력이 없는 자신의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변호사 선발 기준까지 바꿔가며 윤 의원을 딸을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후 윤 의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딸의 퇴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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