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ㆍ유도선수, ‘불법 스포츠도박ㆍ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9-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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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에 베팅하고 승부조작에 나선 농구선수와 유도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농구선수 박모(29)씨와 유도선수 황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박씨는 2월 14일 열린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에서 황씨의 청탁을 받고 링에 정확히 맞지 않는 ‘에어볼’을 고의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승부를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베팅한 금액은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사전에 승부를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가 다른 유도선수에게 전달된 정황은 포착했지만, 실제 베팅으로 이어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황씨와 박씨는 불법 도박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승부조작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전ㆍ현직 농구ㆍ유도 선수 등 2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국군체육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도박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농구 국가대표 김선형(27) 선수도 2009~2010년 50여 차례에 걸쳐 약 7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선수는 경찰에서 “대학시절 불법인 줄 모르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거된 선수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200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대까지 베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현재 국군체육부대에서 복무 중인 3명도 불법 도박한 사실을 확인해 군부대에 이송할 예정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습도박죄(마지막 도박일 기준)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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