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가 짧다' 지적하며 교복 들어올린 교사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5-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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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지도를 이유로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교복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고 지적하며 한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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