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가 짧다' 지적하며 교복 들어올린 교사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5-09-08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장지도를 이유로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교복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고 지적하며 한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월드컵 33경기 만에 벌써 100골⋯이유는 공 때문?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45,000
    • -0.53%
    • 이더리움
    • 2,618,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1%
    • 리플
    • 1,710
    • -1.33%
    • 솔라나
    • 111,300
    • +0.54%
    • 에이다
    • 241
    • -1.23%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31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0.11%
    • 체인링크
    • 11,960
    • -0.33%
    • 샌드박스
    • 83.65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