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담 변호사'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아우디에 '꽝'

입력 2015-09-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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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A변호사는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 관련 법률상담을 해왔다. A변호사는 식당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움직인 운전자부터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사례까지 질문이 올라오는 대로 상담하며 자신을 '음주운전 변호를 직접 담담하는 변호사'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더 이상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상담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만취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 농도 0.166%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정차 상태인 김모(31)씨의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를 앞바퀴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앞범퍼 교환 등에 2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었다.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A변호사의 오토바이의 의무보험은 지난해 11월 만료된 뒤 무등록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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