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 개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입력 2015-09-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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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 개선방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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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7일 합의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양당은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결산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 통과 가능한 법안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첫 회의도 소집한다.

또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의 피해보전 대책 및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개선 방안을 다음달 27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이를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중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도부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야는 국회 계류 중인 쟁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전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논의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11월 5일 본회의을 개최해 지난달 20일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이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상임위원회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여기에는 국회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역시 처리하기로 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의 첫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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