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적 압박에 투신 자살 LG유플러스 임원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5-09-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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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대기업 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는 실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상무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LG텔레콤이 LG파워콤과 LG데이콤을 흡수합병해 LG유플러스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최연소 상무로 발탁됐던 인물이다. 남들보다 4~5년 빠른 승진이었으며 당시 이씨는 인터넷TV(IPTV) 사업부장을 맡았다.

이 회사는 IPTV 사업 매출 실적이 점차 떨어지자 2012년 3월부터 가입자 수를 200만명으로 늘리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씨의 노력에도 가입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실적 압박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씨는 결국 처남에게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씨 유족은 지난 2013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실적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판매 실적이 좋아지지 않자 큰 부담을 느껴왔다”며 “이씨는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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