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L사 353억 납품 부당이득에 "규정대로 선정,손배소송 중"...L사 재차 선정엔 '묵묵부답'

입력 2015-09-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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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L사의 353억 납품 부당이득 논란에 해명했다.

3일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국가R&D ‘일반․고속철도용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실용화’의 참여기업 선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관련 국산화 미 이행에 따른 계약 위반에 대해선 현재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혐의로 수사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및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 전남 무안신안)에 따르면 L사는 2012년 7월 외국업체의 기술이전을 통한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정보처리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공단과 19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을 통해 외국 업체 A사로부터 완성된 수입품을 단순 납품하는 방법으로 353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적발됐다.

이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과제 제작사 공모’사업에 또다시 L사를 참여사로 선정했다. 이번 R&D사업은 열차제어시스템을 국내 표준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윤석 의원은“사기죄로 고발한 회사를 또다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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