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의도 면적 9배 '국민 사유지' 무단점유

입력 2015-09-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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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토지의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국도와 철도편입 미불용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도와 철도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전국 12만8,226필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가액으로는 4,508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불용지란 사유지를 도로나 철도부지로 편입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미불용지 중 국도건설과정에서 무단편입된 사유지를 직접 관리하며, 철도건설과정에서 무단편입된 사유지는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편입 미불용지의 보상을 위해 ‘국도체불용지비’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다. 최근 3년 예산은 407억여원으로, 2013년도 135억원, 2014년도 112억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1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2013년말 조사된 국도편입 미불용지의 추정가액 4,373억원의 6.2%인 272억원에 불과해 국토부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액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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