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4년간 서울시 퇴직공무원 4명, 산하기관 임원 재취업...8천만원 연봉받아"

입력 2015-09-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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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서울시 퇴직공무원 4명이 산하기관의 고액연봉을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8)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서울시 퇴직공무원은 총 4명으로 4명 모두 퇴직당일 및 퇴직 다음날 해당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됐다.

특히 4명 모두 연 8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직으로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다루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사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에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발생했다며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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