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문턱 낮아진다…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가능

입력 2015-09-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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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앞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거나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 근로로 바꾸는 경우에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최근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으로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 최종 퇴직시 평균 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면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기존보다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도 동시에 줄어들게 된다.

지금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만약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해 내년부터 임금삭감이 이뤄진다면 올해 말부터 퇴직금 정산 시부터 적용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중간정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바뀌는 경우로 제한한다.

퇴직연금제도도 내실화된다. 최근 전세금 상승에 따른 가입자 부담을 낮추고자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ㆍ임차보증금, 가입자, 배우자나 부양가족 대학등록금이나 장례비ㆍ혼례비가 필요할 때에도 전세금ㆍ임차보증금, 대학등록금이나 장례ㆍ혼례비가 필요할 때에도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부 한도도 연금계좌 납부한도와 동일한 18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계약체결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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