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5대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결과 발표

입력 2015-09-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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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7월 교육현장 5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먼저 기간제교사 분야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공적연금 수급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기간제교사의 급여가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경력을 이중으로 인정해 호봉을 잘못 산정하거나, 연금수급대상 퇴직교원(사립 포함)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14호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3억1376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방과후학교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현행 방과후학교 매뉴얼을 개정·보급하게 했다.

방과후학교 업무 관리를 이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당 지급된 각종 수당 1억4996만 원도 회수 조치했다.

학교운동부의 경우에는 체육특기자 입시, 경기출전, 스포츠용품구매, 우수선수 스카우트 등 각종 비리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하고, 인건비 관련 금품수수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급여 표준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계약 분야에서는 석면해체공사계약의 경우 같은 신기술․특허를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협약을 체결하거나 신기술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제도’ 등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회계질서의 문란과 부적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임원 변경 시에는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해 사립학교 내 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학법인 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면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부패 요인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오는 10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분야별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5대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과거의 적발과 처별 위주 감사의 틀을 벗어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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