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자금 부정사용 없앤다"… 최대 5배 부과 '제재부가금' 도입

입력 2015-09-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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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상 점검 대상ㆍ횟수 확대… 불시점검 '암행점검단' 구성도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의 사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R&D 자금 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R&D 자금 집행을 불시점검하는 '암행점검단'과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 R&D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빈번히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지원과제 2만6000건 중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2009년부터 중기청이 '포인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날이 부정사용 방식이 진화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우선 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ㆍ연구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R&D 수행기관의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점검하는 암행점검단도 도입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암행점검단의 경우, 약 5명 내외의 규모인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 달에 두 세번 나가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점검단 중심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사용 의심기관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신속하게 점검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하고,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사후 제재조치 처벌수위도 현실화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을 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R&D 사업의 참여제한 대상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부정사용 금액의 5배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선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재부가금은 중소기업들에게 부과될 경우 경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실효성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조만간 부처간 상이한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아직 세부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연말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R&D 과제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는 '클린협약' 체결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 R&D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정사용 점검을 강화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R&D 자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 R&D 자금 부정사용의 예방의 차원이 더욱 큰 만큼, 제재의 수위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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