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검찰, '도로점거' 정동영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5-09-01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일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원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37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며 "당시 정 전 의원이 집회를 정당연설회 성격으로 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투매에 7000선 반납한 ‘검은 월요일’…코스피 4월 말 이후 '최저'
  • 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관전 포인트' 총정리 [이슈크래커]
  • 경고 나온 지독한 더위⋯폭염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내가 사는 곳에 소각장 설치, 서울시민 65% 동의 [데이터클립]
  • “토허제 전에 살 땅 있나요”…반도체 품는 광주, 외지인 문의 쇄도 [르포]
  • "내년 세수 500조+α"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띄우고 AI·반도체 투자 속도
  • 한국은행, 이번주 금리 인상 확실시⋯8월 연속 인상도 가능할까
  • ‘칩플레이션’ 현실화…메모리값 급등에 스마트폰·PC 출하량 2억 대 감소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7.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29,000
    • -2.7%
    • 이더리움
    • 2,641,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354,100
    • -2.88%
    • 리플
    • 1,596
    • -2.68%
    • 솔라나
    • 112,700
    • -2.34%
    • 에이다
    • 236
    • -3.67%
    • 트론
    • 483
    • -2.23%
    • 스텔라루멘
    • 273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6.87%
    • 체인링크
    • 11,820
    • -1.66%
    • 샌드박스
    • 70.85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