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검찰, '도로점거' 정동영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5-09-01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일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원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37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며 "당시 정 전 의원이 집회를 정당연설회 성격으로 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56,000
    • -1.16%
    • 이더리움
    • 4,429,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3.66%
    • 리플
    • 2,870
    • +0.84%
    • 솔라나
    • 191,400
    • +0.26%
    • 에이다
    • 535
    • +0.56%
    • 트론
    • 440
    • -1.79%
    • 스텔라루멘
    • 317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0.36%
    • 체인링크
    • 18,400
    • -0.65%
    • 샌드박스
    • 217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