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회장 조카, 사업자금 7억원 떼먹어 기소

입력 2015-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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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회장이 될 것'이라며 수억원 대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유명 제과업체 회장의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크라운제과 윤영달 회장의 조카 윤모(40)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 회사 상임고문에게 소개받은 정모씨에게 2012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7억2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빌릴 당시 윤씨는 자신이 대형 제과업체 회장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차기 회장이 될 것이라고 정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윤씨는 화학회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 다른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 윤씨가 운영하던 다른 업체들 역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윤씨는 정씨에게서 매각을 부탁받은 회사 주식 1만1000주를 2억2000만원에 팔아 이를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현재 윤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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