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산업단지 민간참여 '활짝'...국토부 산업입지 관련법 개정 공포

입력 2015-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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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내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절차, 원형지 공급가격, 매각 제한기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어 도시첨단산단의 특성에 맞게 창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국토부장관이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동 방식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하여 창업․기술혁신 등 14개 지원사업을 올 6월 확정한 바 있으며, 동 제도를 통해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전국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인하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시행자로 인정돼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이어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된다.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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