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15-08-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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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9월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 했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정류장 주변 화물차 불법 주차로 버스 승·하차 승객의 안전 저해하는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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