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월부터 원금·이자 분리채권 공급 정례화 추진

입력 2015-08-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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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분리채권(스트립스ㆍSTRIPS)을 정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고채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종목별 경쟁입찰 물량의 15%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조건으로 비경쟁인수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이와 함께 국고채 입찰 2일전부터 발행일전까지 거래할 수 있는 발행일전 거래시장의 도입 근거가 마련 됐다.

이에 PD는 신규발행 국고채를 대상으로 발행공고일 익일부터 입찰일까지(3일간) 사전에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 활성화를 통해 단기유동자금을 잔존만기가 짧은 이자분리채권으로 흡수해 단기채 수급기반 확충 및 시장 변동성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6개월 이하 단기 금리 기간구조 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단기지표금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일전 거래시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입찰 전 국고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시장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입찰에 대한 헤지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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