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표-산업은행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 본계약 허가

입력 2015-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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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미콘 2위 업체인 삼표와 산업은행이 손잡은 '삼표컨소시엄'이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M&A) 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뤄진 상세 실사와 가격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매매 대금은 약 7943억원으로 알려졌다.

동양은 채무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해 이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약 5900만 주(54.96%)를 매각하기로 했고, 지난달 22일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8일 본계약 후 다음 달 25일 잔금 납입이 이뤄지면 이번 주식 매각 거래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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