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품질검사증명서 위ㆍ변조 '원천봉쇄'

입력 2015-08-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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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이하 MTC)의 위·변조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비상설 TFT를 구성하고 MTC 위변조 신고센터 운영을 강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입재가 지속 증가하면서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과 사용 또한 늘고 있다. 특히, MTC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계를 비롯한 정부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포스코는 비상설 TFT와 함께 철강재 MTC 위·변조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감독체제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MTC 위·변조 행위가 드러나면 철강제품 거래 자격 정지, 페널티 부과 등의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동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포스코는 2008년부터 MTC에 워터마크를 표기해왔다. 2012년부터는 포스코 전자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MTC 원본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증명서의 신뢰도를 강화했다.

2014년부터는 철강협회와 스마트폰으로 철강제품의 원산지 및 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QR(Quick Response) 코드 인증방식을 도입, 운영해왔다.

또한 철강협회가 주관하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참가하며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실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된 시장 모니터링 활동도 확대 시행 중이다.

포스코는 향후에도 불법 철강재 유통과 사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전한 철강재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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