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병역 기피 하더니…‘징역 1년’ 원심 확정

입력 2015-08-27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우주

▲김우주(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에게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우주는 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89,000
    • +4%
    • 이더리움
    • 3,591,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339,000
    • -0.06%
    • 리플
    • 1,947
    • +7.15%
    • 솔라나
    • 152,900
    • +5.38%
    • 에이다
    • 306
    • +4.44%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0.39%
    • 체인링크
    • 16,860
    • +4.2%
    • 샌드박스
    • 50.95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