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목동관리소에 학원 들어선다

입력 2015-08-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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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통과… 대림동에 당구장·노래방 허용키로

▲옛 한국가스공사 목동관리소가 학원으로 탈바꿈한 예상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국가스공사 관리소에 학원이 들어선다. 또 영등포구 대림동에 당구장과 노래방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본 대상지는 목동자원회수시설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서 목동지역 가스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목동관리소로 사용됐지만 기능이 상실돼 2012년 6월 21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에 매각된 후 현재는 나대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교육연구시설(학원) 신축에 따른 안양천로변 건축한계선 지정(10m), 인접한 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4m),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결정이 목동지역 일대 주거지역과 연계된 학원의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4만9959㎡)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불허용도 일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시와 영등포구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해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계획결정 당시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했으나, 최근 주변가로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의 허용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인근 대동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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