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출시 제품 포장, ‘보이는 비닐팩’도 인정…수출길 활짝

입력 2015-08-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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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포장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8차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다.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 교역시 공인 기준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인삼류의 포장규격으로 습접ㆍ압착과 캔포장만 인정됐으나 인삼의 CODEX 세계 규격채택으로 기존 규격 외에 낱개 보닐팩(보이는 비닐팩) 포장도 인정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를 포함해 2개의 CODEX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됐다. 고추장ㆍ된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됐다.

인삼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됐으나 이번에 186개 전체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세계규격으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인삼류 수출규모는 2009년 1억890만 달러에서 2013년 1억749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인삼제품 수출대상국 수는 70개국 내외로 정체돼 있으며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상위 5개국에 편중(86%, 2014년 수출액 기준)돼 수출국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CODEX 세계규격화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하던 유럽과 중남미를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에서 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인삼제품의 세계규격을 계기로 새로운 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인삼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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