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국회 법사위소위 통과

입력 2007-03-02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자율 최고 40% 제한... 초과지급분 반환청구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최고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1988년 폐지됐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적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다시 제정움직임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은 이자의 적정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제도권 금융업체 및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을 규제하고 있어 개인간 거래와 미등록 금융 및 대부업체에 국한해 적용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금전대차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91,000
    • +1.4%
    • 이더리움
    • 5,27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84%
    • 리플
    • 727
    • +0.41%
    • 솔라나
    • 234,300
    • +1.74%
    • 에이다
    • 642
    • +1.9%
    • 이오스
    • 1,113
    • -1.5%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00
    • +0.82%
    • 체인링크
    • 24,570
    • -0.24%
    • 샌드박스
    • 63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