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국회 법사위소위 통과

입력 2007-03-02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자율 최고 40% 제한... 초과지급분 반환청구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최고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1988년 폐지됐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적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다시 제정움직임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은 이자의 적정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제도권 금융업체 및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을 규제하고 있어 개인간 거래와 미등록 금융 및 대부업체에 국한해 적용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금전대차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99,000
    • -0.83%
    • 이더리움
    • 4,41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4.73%
    • 리플
    • 2,787
    • -2.35%
    • 솔라나
    • 187,600
    • -0.27%
    • 에이다
    • 547
    • -1.97%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325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60
    • +0.3%
    • 체인링크
    • 18,520
    • -2.01%
    • 샌드박스
    • 173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