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시영 동영상' 루머 퍼트린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8-25 1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트린 언론사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배우 이시영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 동영상이 유출되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권가 정보지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글을 역추적해 신씨가 최초 유포자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씨에 대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84,000
    • +1.23%
    • 이더리움
    • 3,10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22%
    • 리플
    • 2,090
    • +1.7%
    • 솔라나
    • 130,400
    • +1.56%
    • 에이다
    • 389
    • +1.3%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74%
    • 체인링크
    • 13,560
    • +1.8%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