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시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 부여

입력 2015-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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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으로 자동차 담보대출시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이 부여된다. 또한 금융사들은 저당권 해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담보대출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자동차 담보대출(할부금융, 구매자금 대출) 이용실적은 할부금융만 63만7000건, 금액은 11조831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56만6000건, 10조3431억원보다 각각 12.5%, 14.4%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자동차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동차 담보대출 취급이 많은 할부금융사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 상환 후 저당권 미해지 건수가 187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금융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해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사들은 저당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상환한 뒤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할 수도 없다. 또한 할부금융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저당권 관리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가 곤란한 만큼 대출금 상환 후에는 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금융사에게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저당권 해지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저당권 해지 필요성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미해지시 불편사항’, ‘저당권 해지절차 및 해지비용’, ‘직접 해지시 비용절감’ 등에 대해 우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사들은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표준약관 반영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올해 중으로 저당권 미해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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