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적정임금 체계 마련해야… 최저임금 개편 필요"

입력 2015-08-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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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에게 추가되는 간접 인건비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란 응답이 74.9%를 기록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소기업 74.2%는 신청한만큼 외국인근로자들을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ㆍ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들은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력 배정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가 포함돼 내국인근로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로 조사됐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및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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