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DTI 규제 7월 이후로(종합)

입력 2007-02-27 13:53 수정 2007-02-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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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평 부원장보, "논의 더 필요"

집단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당분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은행들은 당초 7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에 DTI를 적용하고 12월부터 DTI 규제를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상황을 봐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집단담보대출의 경우 DTI 적용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모범규준의 정착과 시장상황을 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증이 있어 신용대출로도 볼 수 있으며 취급하는 기간도 짧다"며 "또 실수요자가 수혜를 받고 채무상환의지도 높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며 "모범규준의 정착규모와 시장 상황을 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충분한 고지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 만큼 7월부터 시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또 향후 DTI 규제를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정책에 변화가 예정돼 있어 지역간 담보물건 가치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상황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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