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압수수색 권한 첫 행사

입력 2015-08-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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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을 첫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지난 6월1일 국내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 속한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하며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 공무원의 압수수색 규정은 현행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 명문화 돼 있다. 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져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데 그쳤지만 2013년 금융위 자조단이 출범하면서 조사 공무원이 압수수색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요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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