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력에 돈받고 '블록딜' 성사…씨씨에스 유홍무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5-08-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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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증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현직 증권사 법인영업부 본부장 신모(49)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 상당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 그룹 최대주주 유홍무(56) 회장과 전문 주가조작 브로커 양모(44)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 일당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씨씨에스주식에 1300여 차례 시세 조종 주문을 내며 주가를 조작해 32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상무는 이 과정에서 2012년 2월 유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전직 증권사 직원 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고객이자 기관투자자인 A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을 이용해 주식 3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양씨 등 2명은 유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인 박씨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7억5000만원과 시가 6억원 상당의 씨씨에스 주식 60만주를 받아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한 주당 964원이었던 주식을 3475원까지 끌어올렸다.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유 회장은 차명주식 364만주를 처분해 21억원을 손에 쥐었으며, 대부분 금융권 부채 해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딜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씨씨에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호재로 인식한 일반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했지만, 유 회장 일당이 주식을 대량 내다 팔아 주가가 내려가면서 큰 손실을 봤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가치가 없는 씨씨에스 주식을 블록딜로 대량 매수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실은 이 기관투자자에게 돈을 맡긴 1000여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 회장과 신 상무가 소유한 부동산 중 22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씨씨에스는 본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문 테마주’로 묶여 주목을 받았던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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