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스타 지분 15% 매각제한 해제...수급 변수

입력 2007-02-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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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은행 등 보유 155만주 가량…26일부터 처분 가능

아비스타 발행주식의 15%에 이르는 물량이 수급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등이 보유주식을 아비스타 상장 후 2개월이 되는 이달 26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비스타 발행주식의 15.51%에 이르는 155만1093주가 26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 대상은 아니지만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아비스타 상장후 2개월간 매각하지 않기로 했던 주식들이다.

지난해 8월30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아비스타는 12월13일~15일 300만주(공모가 1만1100원) 공모를 거쳐 12월2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따라서 자발적 보호예수를 한 주주들은 이달 26일부터 보유주식은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환은행이 보유중인 아비스타 지분 4.87%(48만6580주)가 대상이다. 외국계 주주 브릿지스톤 캐피탈 파트너스(BridgePointe Capital Partners(Cayman) Ltd.) 2.78%(27만8050주)도 풀린다.

또 우리은행 2.59%(25만9403주), 국민연금 02-8KTIC 벤처조합 및 Most 4호 벤처투자조합 각각 1.56%(15만6400주), 기업은행 1.01%(10만4260주)도 들어있다. 개인주주가 보유중인 1.10%(11만주)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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