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가산점이 퇴직연금 확대 '걸림돌'

입력 2007-02-25 11:08 수정 2007-0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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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성과급 차이 원인

공기업 경영평가상 퇴직연금 가입여부 반영 방침에 공기업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바람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기업의 도입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월말 현재 14개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중 제도를 도입한 곳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석탄공사 등 6곳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공기업들 중 최대규모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개 공기업은 제도도입을 유보하고 있다.

최근 공기업 퇴직연금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공기업(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상 퇴직연금 가입여부의 반영'이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항목에 퇴직연금부분을 신설, 가입 공기업들에게는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결정한 방침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교수,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은 3월20일부터 약 3개월간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개 정부투자기관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협의회는 지난 8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퇴직연금지표 경영평가 반영에 대한 강력대응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기업노조가 퇴직연금지표의 경영평가 반영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영평가 결과가 각 공기업의 최종 성과급을 차등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우 1년간의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급이 결정되는데 최고점을 받은 기관과 최저점을 받은 공기업간 성과급은 최대 300%의 차이가 나게 된다.

지난해 최종평가 1위와 14위간의 점수차가 12.93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가점 10점의 취득여부로 공기업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노조는 퇴직연금제도가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정부가 임의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자율적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반대와는 달리 공기업 근로자들은 제도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최근 제도를 도입했거나 검토했던 일부 공기업들의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70%가 제도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가지는 장점 및 사회경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노조측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6개 공기업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가입을 완료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지표가 경영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정부 건의를 통해 경영평가 실시 이전까지 제도를 도입하면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퇴직연금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제도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노동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확대 등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만요소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단기간에 모든 이슈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퇴직연금제도로의 유인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사업으로 공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권익증진 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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