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표준시 변경법안’ 계류…‘단골 법안’으로 제출

입력 2015-08-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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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표준시간을 30분 늦추기로 한 가운데 우리 국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과거부터 '단골 법안'으로 제출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등 37명은 지난 2013년 11월 '표준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의 표준자오선(동경 135°)을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표준시를 한반도 중심부를 지나는 127°30’ 기준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번 북한의 표준시 변경과 같은 내용이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영토 회복을 통해 공간적 독립은 쟁취했지만, 아직까지도 시간적 독립은 아직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시 개정을 통해 영토 주권과 역사를 재확립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표준시법 개정안은 18대 국회(2008년 7월23일), 17대 국회(2005년 8월12일), 16대 국회(2000년 8월12일) 등 역대 국회마다 광복절을 앞두고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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