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합의

입력 2007-0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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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귀속주의 과세 채택...양국간 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국내회사들은 고정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올린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가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한국과 사우디는 제3차 한ㆍ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한-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ㆍ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약 181억달러에 이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번 협정 가서명을 통해 우리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돼 사우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 고정사업장 소득을 계산할 때 OECD모델과 동일한 귀속주의를 채택했고 특히 건설고정사업장 과세시 역외(Off-Shore) 수행활동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의정서에 반영했다.

또 직접투자(FDI)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 투자자가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어 "이번 협정 가서명을 통해 사우디의 한국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이자: 14% → 5% ▲배당: 25% → 5,10% ▲사용료: 25% → 5,10%)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협정에서 '혜택의 제한'을 규정해 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마련했다"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과점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발생지에서 과세하고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해 소득발생지국에서의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사우디의 조세조약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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