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상수도 지하수 17%에서 라돈ㆍ우라늄 등 기준치 초과…환경부, 상수도 우선보급

입력 2015-08-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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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마을 상수도 604곳 중 101곳(16.7%)에서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의 수치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101곳의 마을상수도 중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g/L를 초과한 곳은 19곳(3.1%), 미국의 라돈 제안치 148Bq/L를 초과한 곳은 95곳(15.7%)이나 됐다.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0.56Bq/L를 초과한 곳은 4곳(0.7%) 등이다.

환경부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과 지질대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위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높게 검출된 지역은 쥬라기 화강암과 선캄브리아기 변성암 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우라늄의 경우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중금속 독성에 따른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방사능 피폭량은 극미량으로 발암성은 거의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우라늄에 대해 중금속으로서의 함량기준만 설정, 성인이 우라늄을 함유한 물을 매일 2L씩 평생 음용 시 신장 손상을 겪을 수 있는 농도(30μg/L)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라돈의 경우 호흡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휘발성이 높아 물을 직접 음용했을 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상수도를 우선보급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곳 중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효율적인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을상수도용 저감장치를 개발하고 개인관정에서도 보다 경제적인 정수장치를 개발ㆍ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라늄, 라돈 등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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