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 개최

입력 2015-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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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다음달 4일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이번 교육은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 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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