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제약사, 포지티브 관련 헌법 소원 제기

입력 2007-02-22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98개 제약사들이 포지티브 관련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 98개 회원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소송 제기의 배경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FTA의 양수겹장에 걸려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고사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 고유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한 것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고 있는 것을 꼽았다.

또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이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이 같이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요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역설했다.

제약협회는 보험등재목록 삭제 대상을 제도 시행 2년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당 제네릭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98,000
    • -0.38%
    • 이더리움
    • 5,158,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9%
    • 리플
    • 703
    • +0.86%
    • 솔라나
    • 226,000
    • -0.7%
    • 에이다
    • 621
    • +0.16%
    • 이오스
    • 995
    • -0.7%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3.05%
    • 체인링크
    • 22,450
    • -0.58%
    • 샌드박스
    • 588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