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제약사, 포지티브 관련 헌법 소원 제기

입력 2007-0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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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8개 제약사들이 포지티브 관련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 98개 회원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소송 제기의 배경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FTA의 양수겹장에 걸려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고사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 고유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한 것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고 있는 것을 꼽았다.

또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이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이 같이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요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역설했다.

제약협회는 보험등재목록 삭제 대상을 제도 시행 2년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당 제네릭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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