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도중 경영환경 바뀌면 용지 팔 수 있다

입력 2015-08-11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산업단지 내 용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분할, 합병,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자사가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용지를 처분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민간에 공모하고 당선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상설계 등 공모로 선정된 자에게는 미개발된 토지인 '원형지'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창업보육센터, 행복주택, 어린이집 등 시설 설치는 관계기관이 우선해 지원하고 개발계획에도 반영하게 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공공기관 등의 출자비율이 50% 이상 또는 30% 이상이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산업단지개발 시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0: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71,000
    • +2.08%
    • 이더리움
    • 3,104,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3.14%
    • 리플
    • 2,061
    • +1.93%
    • 솔라나
    • 132,100
    • +4.76%
    • 에이다
    • 398
    • +4.19%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9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0.23%
    • 체인링크
    • 13,600
    • +3.66%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