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도중 경영환경 바뀌면 용지 팔 수 있다

입력 2015-08-11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산업단지 내 용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분할, 합병,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자사가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용지를 처분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민간에 공모하고 당선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상설계 등 공모로 선정된 자에게는 미개발된 토지인 '원형지'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창업보육센터, 행복주택, 어린이집 등 시설 설치는 관계기관이 우선해 지원하고 개발계획에도 반영하게 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공공기관 등의 출자비율이 50% 이상 또는 30% 이상이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산업단지개발 시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23,000
    • +1.52%
    • 이더리움
    • 2,633,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302,600
    • +0.87%
    • 리플
    • 1,739
    • +1.4%
    • 솔라나
    • 110,700
    • +5.43%
    • 에이다
    • 247
    • +0.82%
    • 트론
    • 494
    • +0.82%
    • 스텔라루멘
    • 327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50
    • +2.1%
    • 체인링크
    • 12,090
    • +0.83%
    • 샌드박스
    • 91.02
    • +18.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