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통한 우회상장도 규제

입력 2007-0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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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실제 자금이 아닌 현물을 출자해 우회상장하는 기업들도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 마련된 우회상장 관리 방안에서는 현물출자 방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최근 현물출자 등을 통한 불건전 우회상장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리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현물출자에 대해 주식스왑을 통한 우회상장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규제 대상은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고,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에따라 현물출자를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기업은 경상이익과 자본잠식 유무 등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은 ROE 요건, 이익, 유보율 등을 심사받게 된다.

현물출자 공시시점에 증권선물거래소가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간 '우회상장종목'임을 표시하고, 요건에 미달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한편, 금감위는 비상장기업이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의 신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각제한(Lock up)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코스닥은 2년, 거래소는 6개월이며, 경영권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코스닥에만 1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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