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함께 줄여 나갑시다. 산업재해!”

입력 2015-08-11 11:12 수정 2015-08-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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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최근 몇 년간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폭발 사고 등 대형 재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3위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우리 사회의 손실로 직결된다. 기업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잃게 돼 경영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담을 가중시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재해근로자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산업재해가 가정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은 크게 예방과 보상(재활)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산재보상은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후적 조치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이 도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사회보험의 틀로 해결해 왔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해자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재해 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치료 후 직업·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산업재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산재 예방이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 등 고위험 업종 비중이 높아 산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산재 예방과 보상을 연계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 재해자 수가 예방요율 도입 전인 2013년 대비 756명 감소했다고 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씻지 못할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우리 사회에도 부담을 준다. 이제부터라도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 자세로 주위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안전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안전이 곧 기업의 이익’이라는 모토를 내건 미국 듀폰사 창업자인 듀폰처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더운 여름철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야말로 근로복지 중 가장 기본이자,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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