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목함지뢰 정전협정 위반… 책임자 처벌해야”

입력 2015-08-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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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측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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