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 526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입력 2007-02-22 12:00 수정 2007-02-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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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휘발유ㆍ등유 등 판매가격 공동인상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SK(주)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의 판매가를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 정유업체들이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 국내 4개 정유사들에게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법인을 검찰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은 지난 2004년 4월경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ㆍ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ㆍ등유ㆍ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들 정유업체는 석유제품의 SK 고시공장도가격에서 각각 7000원ㆍ1만원 등을 할인한 금액을 2004년 4월 1일 시장의 유종별 목표가격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정유업체들은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이행여부를 상호 감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담합기간동안 원유가 인상은 약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 경유의 경우 약 60원 인상됐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휘발유ㆍ등유ㆍ경유의 국내 매출액은 1조6000억원이었다"며 "동 기간 중 소비자 피해액은 2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주)에 192억원을 비롯해 GS칼텍스 162억원ㆍ현대오일뱅크 93억원ㆍS-Oil 78억원 등 526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고 4개 정유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정유사들의 소매유류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매유류시장의 중간유통단계에서 부당한 가격인상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소매유류가격이 카르텔을 통해 인상되면 주유소 등 최종판매처는 이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최종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조사 및 입증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 여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결국 담합의 존재를 밝히는데 성공했다"며 "앞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가격담합을 비롯한 반경쟁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모니터링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가격담합의 의심이 가지만 이번 시정조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의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검찰과의 협조 등을 통해 계속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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