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처리날짜는 ‘미정’

입력 2015-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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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했지만 처리 날짜는 잡지 못했다.

72시간째가 되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표결 처리할 경우 1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한편 양당 수석부대표는 11일 본회의 때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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