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소액채권 추심업체에 못 판다

입력 2015-08-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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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시정하는 한편 서민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 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금기준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소멸시효 끝난 사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한다. 표준안은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금명령신청서’에 시효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소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서민들이 완성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갚지 않아도 될 금융사 채무로 인해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지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금융사들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이 제한되면 일단 대출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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