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양대행업체 '금품로비' 의혹 박기춘 의원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8-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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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도의원 출신 정모씨를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 절차를 먼저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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