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종교소득도 과세추진...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번 세법개정안엔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한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소득을 시행령 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84,000
    • +2.08%
    • 이더리움
    • 4,40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19,500
    • +2.82%
    • 리플
    • 2,883
    • +3.67%
    • 솔라나
    • 192,900
    • +2.5%
    • 에이다
    • 575
    • +1.23%
    • 트론
    • 418
    • +1.21%
    • 스텔라루멘
    • 328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60
    • +1.98%
    • 체인링크
    • 19,230
    • +1.21%
    • 샌드박스
    • 183
    • +4.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