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종교소득도 과세추진...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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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엔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한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소득을 시행령 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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