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1년간 시행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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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기획재정부)
정부는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발을 돌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도 추진된다.

소비 진작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 공제 혜택은?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본인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50%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 인상에 따른 혜택은?

▲급여수준과 체크카드 등 사용액 수준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2014년 사용액이 900만원이고 2015년 상반기 450만원, 2015년 하반기에 6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추가 공제액이 3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에는 2014년 사용액이 1500만원, 2015년 상반기 750만원, 2015년 하반기에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는 추가 공제액이 50만원일 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

-환급절차는?

▲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면 외국인은 환급사업자를 통해 출국항 등에서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도 간소화한다는데?

▲면세판매장에서 판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으면 환급창구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이외에도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전부 반출 확인에서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반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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